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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23억 약정금반환 성공] 울산 변호사 박상영, 2026.10.22.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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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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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아파트 신축사업에 투자계약을 체결한 관계입니다. 투자계약 체결당시 1년 후 투자금을 반환해야하나 상대방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주장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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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 검토와 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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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23억 약정금반환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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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