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이의신청 성공] 울산 변호사, 2026.10.21.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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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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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해당 계좌는 의뢰인의 월급계좌일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계좌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 또한 없었기에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맞춤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 의견서 등 작성을 통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이의신청 성공]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