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역주택조합 방어성공]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6.10.14.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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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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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며 의뢰인은 이 사건 사업 진행 당시 상대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체결한 가입예약 내지 변경계약 일정에 따라 입주 시 납부하게끔 되어 있던 '잔금' 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금과 추가 분담금을 전부 납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분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분담금을 반환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받은 피해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지역주택조합 방어성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