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부동산인도청구]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5.06.27.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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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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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권자이며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인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 점유에 지분이 있음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맞춤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검토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