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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성공, 부동산인도청구]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5.06.27.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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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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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권자이며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인도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 점유에 지분이 있음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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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맞춤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검토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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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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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