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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 소송]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5.14.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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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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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시공자,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사입니다. 상대방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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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손해배상책임에 범위에 관하여 감정신청을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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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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