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 소송]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5.14.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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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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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시공자,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사입니다. 상대방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손해배상책임에 범위에 관하여 감정신청을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