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건물등철거 대체집행]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5.0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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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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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상대방은 인접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는데,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건물등철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철거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한 번 더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