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 양육비 이행명령]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5.05.07,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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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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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합의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함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아 자녀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번 더 저희 법무법인 해강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양육비 지급의무가 감액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나 감치의 제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