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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성공, 건물 인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4.24.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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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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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명도 및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3차례 보냈으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토지 및 건물에 무단 점유하고 있어 상대방의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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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로 인한 의뢰인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검토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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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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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