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방어성공, 부당이득금반환]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5.03.07.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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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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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민간임대주택 시행사가 신축할 주택에 대한 공동구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과 그 대표이고, 상대방은 의뢰인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광고홍보하던 착공일자와 달리 착공이 연기되어, 사업예정지가 공매에 들어가면서 가입계약에서 약속한 공동구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매매예약대금을 반환받고자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계약 조항에 따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시행대행 수수료, 필수사업비 등 지출 금액을 공제 후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처음부터 기망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는등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