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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승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3.07.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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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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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상대방은 임대인 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로 인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점,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에도 종전 보증금 범위 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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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