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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손해배상]울산 민사법 변호사,2024.12.12.,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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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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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들이 위 합의를 위반하여 소외인인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상대방들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체결경위를 살핀 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토지에 관하여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3자에게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책임에 범위에 관하여 감정신청을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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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