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건설 변호사, 2024.12.11.,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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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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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시공자,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 시공된 부분이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융부분과 전유부분에서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입주직후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고 하자보수의무자들은 이러한 의뢰인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일부 하자보수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같은 하자가 남아있는 등하여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 시공된 부분이 존재한 것은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항목을 하자로 인정하여 주시기를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