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폭력 행정심판에서 학폭결정 취소, 피해자 대리, 가해자 처분 강화]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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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들은 같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관계입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가 의뢰인과 상대방이 재학중인 중학교에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상대방들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상대방들의 조치없음 결정이 부당하다 생각하여, 이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들이 무리 지어 다니며 의뢰인을 욕하고 험담하는 행위는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이며, 의뢰인을 대상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을 가하여 의뢰인이 고통을 느끼도록 한 것은 따돌림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은 학생으로 또래집단을 통하여 사회성을 형성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과정을 학습하여야 할 나이인데 상대방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고통이 있음을 주장하며,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고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의견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재결 청구 인용]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