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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아파트 하자소송 상대방 항소기각] 울산 건설 변호사, 2024.11.15.,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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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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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시공사,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감정인에게 하자 판단을 요청하였고, 감정인이 하자 발견하였으며 해당 부분에 관하여 층간균열을 보수하는 방법으로 충전식 보수방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어 저희를 한 번 더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 시공된 부분이 존재한 것은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항목을 하자로 인정하여 주시기를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항소기각에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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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