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임차권등기]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1.20.,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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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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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임대인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정 날짜까지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은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함에 따라 이사를 하여야 할 처지에 있으므로 우선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