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 이혼+양육권 승소]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4.11.19.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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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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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상대방은 직장 선배와 함께 데이트를 하거나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선배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의뢰인이 벌어온 월급 등을 과소비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손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 의뢰인의 월급을 가정이 아닌 부정행위에 사용하였다는 자료 의뢰인의 경제적 활동, 자녀 양육 등에 대한 기여도가 있으며 친권 및 양육권도 의뢰인이 되어야 하는 점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법무법인 해강의 가사소송팀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이혼, 양육권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