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건물철거]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1.06.,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3관련링크
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 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창고 등의 건물을 지어 소유한 불법 점유자로 경계를 침범한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건물등 철거의 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 1대1맞춤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토지를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를 거부해왔으며, 의뢰인은 이 사건의 소유자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건물 및 구거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의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