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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의 청구이의 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0.16., 부산고등법원(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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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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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자이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수 업무대행사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주택건설대지면적의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상대방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에게 금전적 손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공증인가 공정증사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 기준으로 토지계약률 주택용지 95.43%, 기반시설 74.13% 달성하였으며 또한 상대방이 지주들에게 잔금을 지급한 때에는 주택용지 97.85%, 기반시설 75.85%의 토지계약률을 달성하였음을 주장하여 상대방이 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정을 의뢰인의 토지계약률 산정에 포함할 것이 아님 등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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