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전부 승소]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9.27.,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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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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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의뢰인은 상대방과 계모자 관계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회사의 서류상 직원에 불과하였는데 형식장직원으로서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의뢰인에게 생활비 차원에서 매월 급여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 사건 회사의 예금통장을 통해 부당급여를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횡령하였기때문에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현재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는 원래 의뢰인의 회사이나, 의뢰인은 이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부채를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대방을 대표로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형식적인 직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 재택근무하는 시간이 늘어났을뿐 의뢰인은 퇴사하기 전까지 회계업부 등 직접 처리 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주장하는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청구기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