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승소, 건물 인도 및 퇴거]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25.,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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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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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마친 적법한 소유권자 입니다. 상대방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간접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상대방들이 이를 직접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기에 임대차계약해지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부동산을 인도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은 잔금 지급 기한이 지난 후로도 잔급을 지속적으로 최고하였고,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음에도 상대방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고, 소장이 도달되자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고 이로 인한 의뢰인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검토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