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조세 채권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취하] 울산 조세 변호사, 2024.09.25.,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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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먼저 이 사건 소는 그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상대방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는 점, 소외인은 체납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등을 주장하는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화해권고 결정(소취하)]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