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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친생부인 허가 등 승소사례] 울산 가사 변호사, 2024.09.20.,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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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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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전남편과 혼인이 파탄된 후 소외인과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으나, 민법 제844조 제3항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사건본인의 생부는 소외인으로 사건본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전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기초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사건본인은 의뢰인의 전남편이 아닌 소외인이며, 사건본인과 생부사이의 혈액 및 유전자 감정촉탁 신청 절차등을 통하여 사건본인이 소외인의 부임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전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이혼하여 사건본인, 의뢰인의 복리를 위하여 전남편에 대한 진술청취는 생략하여 주실 것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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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