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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기각] 울산 사실혼 변호사, 2024.08.23.,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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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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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여 유지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월급통장을 본 적도, 받아 본적이 없으며 의뢰인의 음주와 낭비, 대화 단절등의 이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으며,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없음을 주장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결혼 생활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생활비 약 250만원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이유없으며 혼인파탄의 경위는 상대방이 타지역으로 떠돌면서 집에도 제대로 오지않고, 의뢰인의 전화도 잘 받지 않으면서 외도를 하는 등 귀책사유는 상대방에 있어 오히려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주장하는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법무법인 해강의 가사소송팀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맞는 법률 조력을 하고자 노력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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