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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8번째 상습절도, 벌금]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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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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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그리고 동종 사건으로 경찰 수사중에 또 다시 마트, 화장품 판매점 등에서 물품 등을 또 다시 절취하였습니다. (절도 3) 의뢰인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충동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러진 일이라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여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전념하고자 합의를 한 점, 그리고 향후 정신치료 및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수할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은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 의뢰인에게 생리기간 도벽 등 심신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임신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벌금형] 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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