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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성공, 용역 약정금 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24.,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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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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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상대방은 부동산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주택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공동주택사업에 관하여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상대방의 협조가 없어서 매매계약을 달성하지 못하였을뿐 거의 매매계약을 달성하였으나 상대방은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계약의 효력을 다투므로 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의 용역의무 이행기는 토지계약금 지급일이라고 주장하며, 이행기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행지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계약에 따르면 용역의무 이행기를 토지계약금 지급일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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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