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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공, 분양권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 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23.,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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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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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거래가액을 낮게 신고하기로 약정하여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이 사건 분양권이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전매되었다는 이유로 주택공급계약 취소 예정을 통보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 사건 전매계약이 국토부 전매계약위 취소 사유 발생에 따라 해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 전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상대방이 주장하는 요지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서,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의뢰인은 정상적인 매매방법으로 상대방이 분양권을 매매하였다가 분양권계약이 취소된 것임을 주장하는 등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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