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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 [성공, 상속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울산 상속전문 변호사, 2024.04.18.,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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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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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인과 상대방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입니다. 상대방은 망인의 사후 예금을 인출하여 의뢰인들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무단인출한 돈은 의뢰인들로부터 부의금을 부족하게 수령하여 망인의 예금으로 충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정상속분,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액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점은 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서울가정법원 판결등을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승소] 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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