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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부 반환 성공!]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11.14.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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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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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이 체결한 주소는 이미 계약이 끝난 곳이었고 상대방은 그 주소가 의뢰인에게 배정될 것처럼 이야기하며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에 대해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재산보호를 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과 상대방이 계약한 계약서와 의뢰인 이전 계약한 계약자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고 의뢰인과 그 이전에 계약금을 2번 받은 내역이 있음을 참고하여 법무법인 해강의 부동산 사건 전담팀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재산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사건 전담팀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계약금반환]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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