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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회생파산] [성공, 면책결정] 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4.09.13.,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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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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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사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금속성 알레르기 증상이 발병하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증상으로 근로를 할 수가 없었지만 산채처리가 되지도 못하였고, 이때부터 실직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등 근로를 하여 약간의 수입을 얻어 생활하고 있지만 의뢰인의 수입으로는 채무를 면제 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자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해당사유는 없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그동안의 다양한 사건의 경험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면책]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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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