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승소사례

[행정] [성공, 손실보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5.01.23. 울산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3

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은 이 사건 사업 토지주주들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입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기에 손실보상금을 공제한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하여 감정신청을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





8cf1f27e6bf80e3048dc59fd362d24a1_1680161293_5199.jpg

8cf1f27e6bf80e3048dc59fd362d24a1_1680161301_7528.jpg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