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역주택조합,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5.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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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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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소유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고시 된 후 위 사업에 편입되는 의뢰인 소유의 토지소유권 취득을 하고자 하였고 의뢰인과 취득 방법에 의한 보상 혹은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해강의 조력을 받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재산보호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용재결 대상 물건에 대하여 파악한 후 이 사건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 보상액을 산정한 후 수용재결에서는 취득비인지 이전비인지 명시 되어있지 않고 사업지행자 측은 물건의 가액에 대한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게 산정하였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