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부승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5.13.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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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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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상대방은 임대인 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하였고 관할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협조가 이행되지 않으므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와 함께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동산을 인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계속하며,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로 인한 의뢰인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검토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일부승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