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지역주택조합 소송 상대방 상고 기각]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5.03.27.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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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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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소외 망인은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의뢰인은 소외 망인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외 망인이 상대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이 소외 망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위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인 이상 가입계약 전체가 무효이므로, 소외 망인이 상대방에게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한번 더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입증하고자 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상대방 상고 기각]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