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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성공,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2.26.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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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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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의뢰인은 소외인1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인1은 의뢰인의 동의없이 소외인2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아무런 권원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외인들과 상대방에게 이 사건 건물 퇴거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만약 그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해줄 경우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상대방과 소외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로 인한 의뢰인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검토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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