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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성공, 임차권 등기명령]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2.10.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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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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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임대인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후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였으나 확정되지 않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의 권리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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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