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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성공]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2.23.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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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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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한 사이이며 이혼하기 전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혼한 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전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다양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전부 변제한 금액에 대한 내역, 변제하면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해주겠다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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