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 임차권등기]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1.05.,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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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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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임대인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외로 부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발령받았고,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입등기가 마쳐쳤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아 상대방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였으나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주장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