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승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0.16.,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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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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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상대방은 임대인 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임대차 예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따르면 계약체결전에는 누수가 있었으나 수리하여 임대차계약서 당시에는 누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2달이 지나자 누수, 곰팡이가 생겼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빨리 얘기하지않아 하자가 생긴것으리마 의뢰인을 탓하였고, 곰팡이, 악취 및 결로가 생겨 의뢰인이 도무자 거주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 부동산의 임대차예약은 종료되었으며 이로 인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누수가 심한 상태로 의뢰인이 도무지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이며, 설령 상대방이 수선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전까지는 하자가 제거될 수 없는 상황임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조정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