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건설 변호사, 2024.08.29.,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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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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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구성한 입주자 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시공자,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한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직후부터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누수, 균열 및 시공불량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상대방들에게 하자보수 요구를 하였으나 상대방들은 하자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등 하자보수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현재 발생되어 있는 하자에 관하여 조사하여 분양계약내용, 준공도면과 달리 미시공되거나 하향변경시공된 부분, 설계상 하자 입주 후 발생된 하가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