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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승소, 월세 미지급하는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04.,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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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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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보증금, 차임료, 임대기간에 대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매년 10월마다 5%인상한 금액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기고 정하였으나 상대방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점포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어 건물인도 등 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상대방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점포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등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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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