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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성공, 양수금]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8.26.,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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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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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22년도 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인의 의뢰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인은 같은 날 의뢰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의뢰인에게 도달하였음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은 소외인에게 상대방의 주장과 같은 공사를 도급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이행각서를 보면 소외인이 자신의 공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뢰인이 공사금을 소외인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상대방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의뢰인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이라는 것인바, 공사완료일은 민법 제163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 되었음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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