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손해배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5.05.14.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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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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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식품 제조,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이며, 상대방은 식품 도소매 및 판매 등을 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매월 일정 개수의 식품을 납품하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식품을 포장하여 납품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입금하기로한 금액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입금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일부 금액만을 입금 후 잔금 지급을 현재까지도 계속 미루며, 계약서와는 달리 더 이상의 발주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로 인한 위자료를 함께 지급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법적 조력을 얻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계약에 따라 설비를 확장해가며 상대가 주문하거나 주문 예정인 식품을 즉시 납품할 수 있도록 준비한 점, 상대방의 주문 부재로 인하여 의뢰인의 설비확장은 쓸모가 없어진 점, 의뢰인과 상대방의 계약해지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뢰 파탄과 상대방의 귀책사유 때문인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