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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성공, 손해배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5.02.10.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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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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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여 상대방의 이자비용 부담의무가 소멸하였고 이자비용 무담 종기 역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자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손해배상책임에 범위에 관하여 감정신청을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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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