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채무부존재확인] 울산 민사전문변호사, 2024.12.24.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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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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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자신의 돈을 송금을 했다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소외인인 남동생에게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빌려주었으며, 상대방은 소외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사기를 당해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이 수령한 돈은 부당이득임을 주장하여, 이에 대응하기위해 소를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은 이 사건 돈을 차용하지 않았으며, 소외인이 직접 이 사건 계좌의 OTP카드를 가지고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며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이 투자 명목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외인의 상속인이 이익을 보유하고 있어야하고 의뢰인은 어떠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