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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상대방 항소 기각, 양수금]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2.19.,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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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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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22년도 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인의 의뢰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소외인은 같은 날 의뢰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음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상대방이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은 소외인에게 상대방의 주장과 같은 공사를 도급준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공사금을 소외인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은 당시 의뢰인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한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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