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심 성공] 2022.6.15. 부산고등법원, 부산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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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1본문
사건의 개요
부산 소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항소심 승소한 사례입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은 아파트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함에도 시공이 제대로 되기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되어,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하자가 초래되는 경우를 전제합니다.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즉 채무자는 수급인으로수 시공사(민법 제667조) 그리고 보증채무자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특정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특정이 (실무상 대부분 감정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실무적 노하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문제되었습니다. 이사건의 경우 원심에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다소 부당하게 판단되어 항소를 하게 된 사건 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승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