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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소년보호사건 송치] 2022.06.27. 울산지방검찰청,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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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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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에서는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징역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로,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자칫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너무나 큰 처벌이 예상되어 사건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사안에 비추어,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억울한 사정을 주장하였고, 다만 사실관계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법에 따른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참고로 19세미만의 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기회를 부연하다는 의미에서 일반 형사법의 적용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위 소년법 대상이 되는 자를 심리 및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 1호에서 10호의 처분을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불처분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대개 경미한 사안의 경우, 1호에서 3호 로 그치지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등의 중대한 처분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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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