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상호사용금지 방어] 2022.8.17.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기기 업체의 상호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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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9본문
사건의 개요
상호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 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기기업등을 영위하는 채권자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제2조 제1호 (나)목등) 및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등록에 따른 상표권 침해, 상법 위반등을 이유로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사건을 방어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채권자의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도 아님과 함께 주장자체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적용범위 가 채무자의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보호함을 그내용으로 하는 점,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상표법 제99조 제1항 또는 제90조 제1항 제1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점, 상표법 제99조 제1항 및 제90조 제1항 제1호등에 비추어 채권자의 상표권 침해 위법성도 문제되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채권자의 주장은 사실과다르다는 반박주장을 하였습니다. 상법위반 또한 부정한 목적등이 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