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 상대방 항소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11.07.,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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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1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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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 상대방은 위탁자 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업자 명의는 그대로 상대방으로 하되, 실제 운영운 의뢰인이 담당하기로 하고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편의점의 매출채권 등이 압류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 사건 편의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재고 매입비용 등 막대한 금전석 손해를 입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1심에서 법무법인 해강에서 조력을 받아 일부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어 저희를 다시 한번 더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을 통하여 의뢰인 또는 상대방이 이 사건 편의점의 경영을 방해하는 귀책사유의 제공자일 경우, 그 상대방이 이사건 경영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금원을 정한점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점등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상대방의 항소기각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