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승소사례

[민사] [승소,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11.04.,울산지방법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7

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법인이며 의뢰인은 위 법인의 회원으로 활동한 자로서, 회원자격정지 5년의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권한남용, 언어폭력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원자격정지 5년의 징계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아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이 산건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을 통지할 권한이 없는자의 명의로 된 통지이며, 징계결정에는 권한 없는 자가 통지한 위법이 있으며 상대방의 규약에 따르면 의뢰인은 징계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부존재 함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성공]하였습니다.






8cf1f27e6bf80e3048dc59fd362d24a1_1680161293_5199.jpg

8cf1f27e6bf80e3048dc59fd362d24a1_1680161301_7528.jpg

담당변호사